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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 AHU

1. 공기정화시스템

용도 및 기능 발전소의 제어빌딩이나 오피스빌딩의 공기조화기(AHU) 내부에 설치하여 황사나 미세먼지, 염분과 같은 입자상 오염물질과 세균, 곰팡이 등 미생물성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발전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실내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 및 근무자의 건강보호에 기여.
구성 1. Return Air 2. Outdoor Air 3. Exhaust Air 4. Coil 5. Supply Air 6. Fan
UV/광촉매 살균원리
비교표(항목별)
항목 기존 공기조화기 UV/광촉매 공기정화기 효과
경제성 연간 3~4회 교체 반영구적인 사용 교체비용 절감
별도의 관리인력 필요 관리인력 불필요 인건비감소
편리성 유지관리 불편 유지관리 편리 관리비 대폭 절감 가능
분해, 조립 불편 자동세정(일, 주, 월단위)
수동세척 필요 자동세척 기능
환경적 교체시 오염물질 실내유입 소재 재활용 환경오염방지
폐기물발생(환경오염) 오염시 자동재생기능
여과방식 냄새,가스,세균 등 실내유입 복합필터(활성탄, 광촉매)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각종 세균번식 미세먼지, 황사제거
작업자 오염물질 흡입 악취, 냄새, 살균 기능
비고 기존 건물에도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자동세정형 공기정화기 교체로 유지관리비 감소(경제성)

2. UV/광촉매 공기정화기의 필요성

기존필터의 문제점
  • 발전설비의 고장원인
  • 제어기기의 염분 또는 먼지누적
  • 과다습도로 민한 센서 오작동
  • 황사로 인한 급격한 차압상승 및 파손
  • 실내환경 오염
  • 동절기 습도부족으로 불쾌감 상승, 정전기 발생
  • 미세먼지, 황사 등 호흡기질환
  • 세균, 곰팡이 맞 악취로 인한 실내오염
  • 일회성 필터사용
  • 연 1~2회 정기적인 필터교체
  • 일회성 폐기로 환경오염 유발
  • 고정비용 증가
오염경로
  • 1. 오염물질 유입(OA,RA)
  • 미세먼지, 꽃가루, 황사 유입
  • 자동차 배기가스, 오존 등 화학물질 유입
  •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 유해 세균 유입
  • 실내 오염물질 유입( Return Air 78 ~ 80%)
  • 2. 필터의 오염
  • 먼지유기물 퇴적(세균 번식조건 제공)
  • 화학반응으로 인체 유해물질 생성 및 악취발생
  • 오염물질의 실내유입
  • 3. 실내환경 악화
  • 기침, 알레르기 등 호흡기질환 유발
  • 두통, 만성피로 유발
  • 아토피성피부염, 부스러기 등 피부질환 유발
실내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 미세먼지 실내유입
  • 농도 100㎍/㎡/1년 이상일 경우
    만성기관지염 증가
  • 농도 150㎍/n//24시간 이상일 경무
    두통. 기관지염 악화
  • 농도 300㎍/㎡/24시간 이상일 경우
    기관지염환자 급성악화
  • 곰팡이·세군 박테리아 등 실내유입
  • 전염성질환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유발
  • 악취의 실내유입
  • 장시간 노출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 기침 등을 유발

3. 시험성적서

부직포 필터와 광촉매필터의 항균 및 탈취 효율비교 시험
시험항목 부직포필터 광촉매필터 비고
항균력 초기균수 12,000개 15,000개 Shake flask method, KS M 0146 Escherichia coli / ATCC 25922
24시간 후 96백만개 10개 미만
증감 8천배 증가 99.9% 감소
탈취율 79.5% 96.2% 가스검지관법
실내공기질 측정
측정항목 PM10(㎍/㎥) HCHO(㎍/㎥) TVOC(㎍/㎥) CO(ppm) CO2(ppm)
측정기준 150 100 500 10 1000
설치 전 19.0 6.5 63.1 0.3 363.3
설치 후 13.7 5.0 20.1 0.1 343.2
비고 설치장소 : 하동화력본부 1발전소
측정기간 :09.09.03 ~ 09.09.14
관련법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 11조)
의 뢰 자 : 하동화력본부
측정항목 PM10(㎍/㎥) HCHO(㎍/㎥) TVOC(㎍/㎥) CO(ppm) CO2(ppm)
측정기준 150 120 500 10 1000
설치 전 77.9 28.3 183.0 0.4 1.146
설치 후 47.4 20.4 94.1 0.3 723
비고 설치장소 : 하동화력본부 행정동
측정기간 :09.12.11 ~ 09.12.23
관련법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 11조)
의 뢰 자 : 하동화력본부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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